2025-12-03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절차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기관이 행사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도입**: 기존의 선언적인 안전조치 의무에서 나아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도록 하여, 행사 현장의 구조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4. **통합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계획 수립부터 안전교육, 현장 점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현장 대응력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 행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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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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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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