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대회와 국제 교류 행사 등을 주최하는 단체와 지자체에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근거 마련. 2.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신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대회나 국제 교류와 관련된 행사들이 제한을 받고, 해당 단체와 지자체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과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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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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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