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은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며, 피신고자에게는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수들의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계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 조사의 신속성과 참여성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등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안전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