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기단체와 선수 간의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 지원 우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가혹행위의 근절과 체육계 내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지향하고, 많은 선수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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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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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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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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