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암표 수단 규제·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기준 명확화(‘정가’ 기준 적용)**: 기존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 초과 판매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를 암표로 규정합니다. 할인·프로모션 등으로 개인별 실제 구입가가 달라 생기던 혼선을 해소하고 단속·제재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2. **온라인 암표 금지 범위 확대(수단 불문)**: 현행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한정된 규율을 넘어,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 암표 관련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보안 우회, 자동화·대행 등 다양한 수법을 포괄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상시 감시와 단속 효율**을 높입니다. 4. **벌칙 상향**: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상향**합니다.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합니다. 5. **부당이득 몰수·추징 도입**: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의 정의와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입장권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와 건전한 관람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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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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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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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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