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인 올림픽공원의 입장은 이미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안 제36조제5항은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공원과 같은 시설의 입장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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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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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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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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