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의 국제 표준화]**: 법률에서 사용하던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여 용어의 혼선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춥니다. 2. **[기금 사용처의 구체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새롭게 명시하여, 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단 사업 범위의 확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올림픽에 편중되었던 기념사업의 범위를 **패럴림픽까지 확장**하여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4.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최초로 동반 개최**되었던 1988년 서울 대회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서울패럴림픽의 유산을 **올림픽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관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패럴림픽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체육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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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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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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