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인증 신청 제도 확대]**: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특정 기계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과 공정을 고려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기준 수립]**: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해당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중지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사고 발생 후 개별 기계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던 사후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중심의 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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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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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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