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동의하도록 하고 허위기재 시 제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직접 작성 의무 신설**: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서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현장관리자 등의 **대리작성·무단 서명**을 금지하여 문서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2. **허위 기재 제재 근거 마련**: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리 작성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조사에 필요한 문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책임전가 관행 차단 및 증거력 강화**: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차단**합니다. 직접 작성된 서류만을 근거로 삼아 재해 원인과 책임규명의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대상·근거 조문 명확화**: 제15조~제1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자 등’ 전반에 **적용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9조의2(신설)** 등 관련 조문을 보완합니다. 5. **현장 점검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산업재해 예방 점검의 필수서류가 당사자에 의해 **정확히 작성·관리되도록 강화**합니다. 부실·형식적 서류로 인한 재해 원인 왜곡을 **방지**해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련 핵심 서류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공정한 책임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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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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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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