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 및 한파 예방 조치 강화**: 작업장에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응급구조 신고 절차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해 응급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 해결 및 비상벨 설치**: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사업장에서도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작업 현장에서 폭염 및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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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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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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