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치 정함: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벌칙강화: 위 내용에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에서 보호하여 건강을 지키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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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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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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