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을 감지할 경우,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작업중지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 제5조와 제52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근로 종사자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