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명단을 공개하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성 확대**: 그동안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공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며, 기업들이 더욱 성실하게 **산재예방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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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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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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