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 간소화 규제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와 개발을 위해 적은 양의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이제는 기존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 목적이 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대신, 이렇게 대체로 기재된 정보가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연구개발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계의 연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특성상 위험이 적은 경우, 과도한 규제를 피하여 효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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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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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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