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사업장 중심에서 사업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이 물리적 공간인 **'사업장'** 단위로만 적용되어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그 기준을 포괄적인 개념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의 범위를 넓힙니다. 2.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사업 규모가 커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개별 장소에서 사업 전체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사업 단위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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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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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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