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온이나 다습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조치를 확대하여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을 부여한다. 3. 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대부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임금을 보호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온, 다습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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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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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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