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표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등 **제한적인 정보만 공표**하고 있어, 노동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안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정보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공시 정보의 범위 확대]**: 단순한 재해 발생 건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안전보건활동 현황, 그리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까지 포괄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4.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구직자나 노동자가 임금이나 복지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과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합니다. 5.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제고]**: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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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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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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