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중지 권한 확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작업 중지 기준 설정**: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를 통해 작업 중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강화**: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폭염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보다 명확하게 작업 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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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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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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