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영유아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부족하고, 최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 상태를 관리하고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환경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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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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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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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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