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보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2. **목적사업 변경 가능성 부여**: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단일 사업만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 개선**: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재정 압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난 해소 및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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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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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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