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기간 중에도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2.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수정합니다. 3.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32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폐지신고를 통한 법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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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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