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9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대 사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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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