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보육비용의 공표 의무화 2.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음 3. 시ㆍ도지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도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여 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육료에 대한 표준화 및 공개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육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료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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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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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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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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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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