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및 간식비용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급식 및 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