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어린이집 설치·배치 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이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5세 아동 한 명당 최대 20명까지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육실의 1인당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개선된 조건들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반영되어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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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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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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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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