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영유아 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취업 금지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이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야만 어린이집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결격 요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나 근무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