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영유아 학대 의심 시 미 모자이크 CCTV 열람 허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CCTV 열람을 원하는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 미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명시되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들이 CCTV 열람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를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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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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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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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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