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기존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 본인의 실명으로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여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고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2. **포상금 지급 주체 변경**: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 예산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포상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더 적합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명 신고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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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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