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과 약국 간의 의약품 거래**: -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방법 개선**: - 기존에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 내역(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단순히 의약품관리대장에만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 의무 추가**: - 이제부터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유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과 약국 간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거래 내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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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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