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도 군인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현행법 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주는 예외 사례에 군무원을 추가해서 군인처럼 의약품 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군무원을 위한 직접 조제 권한을 신설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군 생활 중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약사법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들이 군인과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무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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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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