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정정을 통해 등재요건 충족 시 특허 등재 허용 - 현행 법률에서는 등재 기간이 경과된 특허의 등재신청이 불가능한데, 이를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를 정정한 경우에는 등재를 허용합니다. 2. 특허 등재사항의 변경절차 간소화 -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과 특허목록 등재사항이 동일한 경우,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권등재자의 변경신청 없이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우선판매품목허가 후 미판매 품목 등 제재 규정 정비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타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와의 관련을 명확히 합니다. 4. 판매금지 소멸 사유의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력이 소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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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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