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및 약국 간의 높은 가격 거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2.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향후 의약품이 부족할 때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이 시간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불안정한 거래나 가격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