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대체조제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만 가능한 빨리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합니다. 2. **정보 공유 강화**: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 정보가 해당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도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합니다. 3.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이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정보가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의약사 간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약사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대체조제된 약물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방 및 조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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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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