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2.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폐업신고를 회피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 개설 약국을 근절하고, 약국 폐업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약국의 폐업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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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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