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무약촌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약국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약국 개설 및 운영비용 지원**: **무약촌에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약국 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사들의 지방 약국 운영을 독려합니다. 3. **의약품 접근성 향상**: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 거주하는 약 116만명의 주민들**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높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와 약국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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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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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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