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사법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 정보의 공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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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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