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지방의회 표결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표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회의규칙에 투표 방식인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단,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명투표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투표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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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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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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