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관 배치 확대**: 시·도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 현재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만, 광역의원들에게는 이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의원에게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광역의원 지원 강화**: 광역의원들이 수행하는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국회의원과 유사한 업무에 비해 보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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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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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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