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선합니다. 2. 특례시의 경우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을 고려합니다. 3.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