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따라 소송대리에 필요한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호사 대신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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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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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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