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2.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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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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