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에서 교섭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 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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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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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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