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지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서울특별시 등의 지칭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등에서의 '특별'이라는 명칭이 유발하는 지역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비수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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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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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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