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3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2.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주민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의 주요 목적인 '주민의 행정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여, 주민들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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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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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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