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절차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 수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양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현행보다 유연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실질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행 결산검사 위원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자치권 및 분권화에 맞게 결산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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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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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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