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 2.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임 (안 제57조). 3.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에 앞서 사전 모의나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안 제57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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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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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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