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 건축공법 확대**: -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도 모듈러 건축공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듈러주택의 인정 범위를 넓힙니다. 2. **인센티브 제공**: - 모듈러주택이 저탄소 및 친환경적인 건설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업화주택 용어 변경**: -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공업화주택'이라는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주택 건설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모듈러 건축공법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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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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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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