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의견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대신 대통령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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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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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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