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에 있어서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함. 2.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당국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신뢰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기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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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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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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