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꽂이 설치 의무 법제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주택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며, 국기 게양을 보다 장려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기준 추가**: 발코니가 없거나 국기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상복합건축물 등에는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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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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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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